종토세 작년수준 동결/토지등급 폐지/내무부

종토세 작년수준 동결/토지등급 폐지/내무부

입력 1996-05-07 00:00
수정 1996-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표현실화율 31.5% 이하로

오는 99년까지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31.5%이하로 평균화된다.또 99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백%를 종토세 과표로 삼는 대신 세율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토세 과세 결정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사용해 오던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체계를 도입하되 종토세 현실화율이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인 3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과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게 됐으며 특히 과세가 낮은 곳의 경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다.<곽영완 기자>

1996-05-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