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율 31.5% 이하로
오는 99년까지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31.5%이하로 평균화된다.또 99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백%를 종토세 과표로 삼는 대신 세율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토세 과세 결정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사용해 오던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체계를 도입하되 종토세 현실화율이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인 3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과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게 됐으며 특히 과세가 낮은 곳의 경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다.<곽영완 기자>
오는 99년까지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31.5%이하로 평균화된다.또 99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백%를 종토세 과표로 삼는 대신 세율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내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종토세 과세 결정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사용해 오던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지역별 공시지가 체계를 도입하되 종토세 현실화율이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인 3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과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게 됐으며 특히 과세가 낮은 곳의 경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다.<곽영완 기자>
1996-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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