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헌재결정 무시한다/“불기소 취소”사건 기소율 40%에 불과

검찰,헌재결정 무시한다/“불기소 취소”사건 기소율 40%에 불과

입력 1996-05-06 00:00
수정 199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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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은 기소독점주의 예외 돼야”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검찰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헌재의 불기소 처분 취소결정률도 선진국의 2배이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례가 많은데도,기소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창설된 지난 88년 9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3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13건만 기소했다.14건은 불기소하고 7건은 수사를 재기해 수사 중이다.헌재가 불기소를 취소하라는 사건의 기소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헌재가 지금까지 다룬 불기소 처분취소 청구사건은 모두 5백63건으로 취소 결정률은 6%이다.독일의 취소결정률인 3%의 두 배이다.그만큼 우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다.

재야 법조계와 학계는 헌재가 불기소 취소결정을 내린 사건은 검찰이 모두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75조도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내세워 헌재의 결정을 재수사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헌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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