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의사가 오진을 하더라도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합의16부(황인항 부장판사)는 5일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들이 오진으로 송씨의 복막염 수술을 한 서울 N병원 의사 권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최근의 판결추세를 뒤엎고,의사의 진료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 합의16부(황인항 부장판사)는 5일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들이 오진으로 송씨의 복막염 수술을 한 서울 N병원 의사 권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최근의 판결추세를 뒤엎고,의사의 진료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6-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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