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진료상 의사가 오진을 하더라도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 합의16부(황인항 부장판사)는 5일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들이 오진으로 송씨의 복막염 수술을 한 서울 N병원 의사 권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최근의 판결추세를 뒤엎고,의사의 진료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6-05-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