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공정관행 근절… 경쟁력 제고/공정위 업무계획 내용과 의미

재벌 부공정관행 근절… 경쟁력 제고/공정위 업무계획 내용과 의미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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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상호지원 차단… 자생력 키우기/10개 공공부문 정부규제 과감히 철폐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업무추진계획은 정부의 직접규제를 푸는 대신 시장내부의 경쟁 극대화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한 기업행태를 시정,대주주의 독단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공공부문부터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통신·금융 등 경쟁제한요소가 많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저해적인 기존 법령·제도·관행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 강화는 언뜻 보기에 규제강화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재벌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존해 유지되는 것은 경쟁회피로서 넓은 의미의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따라서 계열기업간 자금의 연결고리를 차단,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상호출자금지와궤를 같이한다.

공정위가 지난 93년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3년간 유예기간을 둬 도입할 당시 평균 3백42.4%였던 30대그룹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지난 4월1일 현재 평균 52.6%로 크게 낮아졌다.사마다 차이가 있어 현재상태로는 14개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계열사간에 아주 싸거나 비싸게 팔고 사는 부당내부거래행위 간주대상에 상품·서비스 뿐 아니라 앞으로는 규모가 오히려 더 큰 자산·자금거래까지 포함시켜 기본적으로 계열사의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각개기업의 경쟁력만으로 승부를 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룹 회장 비서실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급여제공도 적용대상에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금융기관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과정이 간단치만은 않다.현재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의 타사(비상장사 포함)주식 취득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일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제외돼 있다.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자금 운용 목적이고 은행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을 통한 국민투신 지분 집중매집 등 악용의 소지가 많고 상장사주식 10% 이상 취득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2백조가 내년에 폐지되며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공정위는 금융기관도 기업결합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김주혁 기자〉
1996-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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