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관리 수역」 설정 접근/어업실무회담

한·중 「공동관리 수역」 설정 접근/어업실무회담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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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EEZ 획정선 적용/우리측,중에 “불법어로 단속 강화” 통보

한·중 양국은 3일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제5차 어업실무회담을 열고 양국어업협정 체결과 불법조업 단속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설정되는 상황에서,이에 부합하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 관할수역의 범위를 정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EEZ 획정선을 양국의 어업관할수역의 경계선으로 적용하되,필요에 따라 공동관리수역을 두기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이날 회담에서 이동성 어족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어업기술협력과 정보교환,어업전문가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양국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권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중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어업선을 국적국에서 단속하는 현재의 기국주의를고집하고 있는 중국측에 대해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주의가 양국 어업협정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어획량할당제도(TAC)를 통해 중국의 조업권을 적절하게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원형 외무부 아·태국 심의관이,중국측에서는 양견 농업부 어업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6-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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