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민·형사소송 7월부터 무료대행/법률구조공단

농어민 민·형사소송 7월부터 무료대행/법률구조공단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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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땐 농지증명서 등 첨부/상담전화 132번 전국 확대/저소득층 형사 소송 새달부터 실비대행

오는 7월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이 무료로 농어민들의 민·형사 소송을 대행해 준다.무료 법률구조 사업에 드는 비용은 농협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농민사랑통장과 어민사랑통장의 이익금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법률구조 신청을 할 때 농지 증명서 등을 첨부,농·어업인임이 증명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사업도 확대,6월1일부터 싼 비용으로 형사소송을 대행해 준다.지금은 저소득층의 민사소송만 대신 맡아주고 있다.

형사사건 구조 대상자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수입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 상인 ▲6급 이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 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지 시외전화가 아닌 132번만 돌리면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등 모든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 줄 계획이다.

지난 4월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는 법률상담 건수가 평일 평균 1백78건,토요일 70건,일요일 28건이었으나 132번을 운영하기 시작한 4월에는 평일 3백90건,토·일요일 1백51건과 33건으로 평균 두배 이상 늘었다.3월까지는 공단의 지부와 출장소에서 일반 전화로만 무료 상담을 받았었다.

지난 한해 공단이 대행한 민사 소송 및 화해·중재 등을 통한 법률구조 실적은 4만7천6백58건으로 94년의 3만7천7백29건보다 26.3%가 증가했다.

이처럼 법률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달 29일 공익법무관 37명을 충원해 본부와 전국 11개 지부,43개 출장소에 배치했다.

종전까지는 변호사 22명,공익법무관 15명이 법률상담 및 구조를 맡아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에 복무하는 대신 3년 동안 공단 등에서 일한다.

조가윤 사무총장은 『올해를 저소득층을 위한 선진 법률복지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공익 법무관을 계속 충원하고 상담전화도 늘리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6-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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