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인정 입법 추진/장기매매 등 부작용 막게/김 복지부장관

뇌사 인정 입법 추진/장기매매 등 부작용 막게/김 복지부장관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6-05-02 00:00
수정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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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청회… 정기국회 상정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연내 제정된다.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 이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신장 기증자들을 초청,오찬을 베풀며 격려하는 자리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장기이식정보센터는 물론 뇌사를 인정하고 이를 판정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뇌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인정될 뿐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9년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국내에서 신장·심장·각막 등 모두 1만1천4백2건의 장기이식수술이 이뤄졌다.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도 5만7천여명에 이르는 등 이식이 급증하는 추세이다.〈조명환 기자〉

◎해설/세계 16개국 뇌사법 인정/종교계 “판정 어렵다” 반대

장기이식법을 제정해 뇌사를 인정하려는 것은 신장을 제외한 심장·간·각막 등 대부분의 장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을 이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장기이식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8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2차 세계의사총회는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드니선언」을 채택했다.대한의사협회도 지난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뇌사를 의학적으로 공인했다.

뇌사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현재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16개국이다.일본·독일·영국·스웨덴·스위스·칠레 등은 우리처럼 의학적으로만 인정한다.

그런데도 종교계 등은 뇌사자도 살 권리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뇌사판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문제에 반대한다.〈조명환 기자〉
1996-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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