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라도 고의성없으면 보험금”/대법,지급판결

“무면허운전 사고라도 고의성없으면 보험금”/대법,지급판결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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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현행 보험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일으킨 사고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0일 삼성화재보험이 김갑수씨(전남 여천군 소라면 사곡리 662)등 유족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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