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학생·일반인 견학 허용

대법원/학생·일반인 견학 허용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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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후 처음… 전담직원 배치 안내맡겨/홍보용 비디오 제작·전시실도 갖춰

대법원은 제 33회 법의 날인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견학을 허용한다.

1895년 3월25일 우리나라 법원이 근대적 사법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봉사하는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부 단체들의 견학을 받아왔으나 오는 2일 연세대 법과 신입생 1백20명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들에 맞춰 10분짜리 홍보 비디오 테이프도 이미 만들었다.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이 테이프는 법원의 구성과 심급 제도·등기소·역대 대법원장·경주지법과 울릉도와의 영상재판 등을 담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했다.

지난 2월 견학전담 직원으로 김현숙씨 등 여직원 2명을 채용,견학 신청 접수와 안내 등을 맡겼다.

견학자들은 법과 정의를 나타내는 정문 앞의 대법원 상징탑과 건물 로비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의 동쪽 벽화,정의를 뜻하는백색 바탕의 서쪽 벽화를 거쳐 대법정 입구에 위치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흉상의 순으로 둘러본다.

대법정에서 조선말기 재판을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판결문·법복의 변천사·경국대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실·원형광장의 「화95」 조형물·도서관 등을 거친다.판사들과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있다.

견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총무과(3480­1306∼8)나 우편으로 연락하면 희망날짜를 조정,통보해 준다.〈박홍기 기자〉
1996-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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