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당 과다 지급 한신생명 기관경고

모집수당 과다 지급 한신생명 기관경고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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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30일 한신생명에 대한 일반검사에서 새가정복지보험 일시납 계약모집때 모집수당을 예정사업비의 2배이상 지급한 사실을 적발,이 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영업상무에 대해 정직 1개월 조치를 내렸다.

1996-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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