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당 과다 지급 한신생명 기관경고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5/01/19960501009004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험감독원은 30일 한신생명에 대한 일반검사에서 새가정복지보험 일시납 계약모집때 모집수당을 예정사업비의 2배이상 지급한 사실을 적발,이 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영업상무에 대해 정직 1개월 조치를 내렸다. 1996-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