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EEZ 획정협상 결렬땐/한·일 영토 중간선 적용

대일 EEZ 획정협상 결렬땐/한·일 영토 중간선 적용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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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법안」 오늘 입법예고

정부는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한·일 양국 사이에 중간선을 그은뒤 일방적으로 중간선 안쪽만 우리의 EEZ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중간선은 울릉도와 일본 영토의 서쪽끝인 오키도(은기도)사이의 중간선으로,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9해리,독도와 오키도의 거리가 96해리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EEZ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본측이 오키도가 아닌 독도를 EEZ선포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독도를 포함한 중간선 안쪽의 수역만 EEZ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간선 바깥쪽의 수역은 일본의 EEZ로 간주,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국과의 EEZ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중간선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마련,1일자로 입법예고하며,6월5일 15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될 배타적경제수역법안 5조2항은 「주변국과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 한계선으로서 중간선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6-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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