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당선자 수감/김호일씨 등 7명 환문/검찰

김화남 당선자 수감/김호일씨 등 7명 환문/검찰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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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30일 무소속 김화남 당선자(자민련 탈당·경북 의성)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4·11 총선 당선자로 구속되기는 김당선자가 처음이다.

검찰은 금품살포 혐의가 밝혀진 당선자 2∼3명을 다음 주에 추가로 구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구속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는 신한국당의 K모·국민회의의 L모·자민련의 K모·C모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29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김당선자는 이 날 상오 의성지청에 출두,조사를 받은 뒤 안동교도소에 수감됐다.

김당선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구당 사무소 고문 박윤서씨(63·구속)와 수배 중인 회계책임자 김기철씨(54)등 선거 책임자들을 통해 18개 읍·면책들에게 6천8백80만원을 뿌린 혐의이다.

검찰은 이 날 신한국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박범진(서울 양천 갑)·국민회의의 신기남(서울 강서갑)·최재승(전북 익산 갑)·자민련의 김고성당선자(충남 연기) 등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호일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김해 김씨 종친회에 참석한 뒤 김모 도의원에게 2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당선자는 『도의원 김씨에게 유급선거운동원의 일비로 지급하라고 2백만원을 주었으나 김씨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봉투에 넣어 종친회 찬조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김고성당선자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이던 지난 1월17일 자신이 이사장인 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70여명에게 30만∼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다.

박범진·최재승·신기남당선자는 상대 후보를 거짓말로 비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 날 선관위가 국민회의 이해찬당선자(서울 관악 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당선자는 공식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뒤 선관위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닌,개인 영수증을 사용해 회계처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성=한찬규·박홍기 기자〉
1996-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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