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 모호하다” 답변거부/검찰선 “재판 고의지연 위한 전술” 반박
12·12 및 5·18사건의 6차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변호인단의 거센 공세로 무산됐다.앞으로의 재판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하오 5시 재판이 속행되자마자 이양우 변호사는 『검찰의 석명서에는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출동을 폭동·반란행위로 규정했음에도 이를 결정,공포한 최규하 정부도 반란정부인지의 여부와 내란목적살인죄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피해자의 신원·장소·시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석명되고 공소장이 변경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공소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위장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과정을 밝히려는 취지』라며 『사실심리를 하는 과정인데,먼저 판단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득했다.검찰도 『판결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지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상석 변호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20여분동안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다소 부족한 것을 문제삼아 재판을 못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노기띤 목소리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겠다』며 폐정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하오 2시30분 6차공판이 시작될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은 1시간여동안 설전을 벌였다.전상석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2일 퇴정한 것은 검찰의 신문이 피고인의 도덕성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으로 일관되고 일부 방청객이 변호인단에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진강 변호사는 미국의 O J 심슨재판 및 일본의 옴진리교재판을 예로 들며 『일방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 TV로 생중계하자』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퇴정에 대한 사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법정에서의 일이니 법정에서 해명하라고 했다』며 『사과가 명쾌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재판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며,전직대통령 2명을 비롯해 국가고위직을지낸 피고인들의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법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준비한 석명서를 제출하자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또다시 트집을 잡았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장변경을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변경의 필요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재판기일 때까지 공소장을 일부라도 바꾸겠다』고 양보했다.
이같은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주일에 2차례의 재판을 하고 밤늦게까지도 재판을 계속하자』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재판부 3자간의 논쟁은 그동안 계속되온 법리논쟁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다.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변호인단의 책략이기도 하다.〈박상렬 기자〉
12·12 및 5·18사건의 6차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변호인단의 거센 공세로 무산됐다.앞으로의 재판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하오 5시 재판이 속행되자마자 이양우 변호사는 『검찰의 석명서에는 비상계엄확대와 계엄군의 출동을 폭동·반란행위로 규정했음에도 이를 결정,공포한 최규하 정부도 반란정부인지의 여부와 내란목적살인죄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피해자의 신원·장소·시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석명되고 공소장이 변경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공소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위장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과정을 밝히려는 취지』라며 『사실심리를 하는 과정인데,먼저 판단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득했다.검찰도 『판결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는 것은 재판지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상석 변호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20여분동안 논란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다소 부족한 것을 문제삼아 재판을 못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노기띤 목소리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겠다』며 폐정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하오 2시30분 6차공판이 시작될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은 1시간여동안 설전을 벌였다.전상석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2일 퇴정한 것은 검찰의 신문이 피고인의 도덕성 흠집내기와 명예훼손으로 일관되고 일부 방청객이 변호인단에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진강 변호사는 미국의 O J 심슨재판 및 일본의 옴진리교재판을 예로 들며 『일방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 TV로 생중계하자』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이 퇴정에 대한 사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법정에서의 일이니 법정에서 해명하라고 했다』며 『사과가 명쾌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재판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며,전직대통령 2명을 비롯해 국가고위직을지낸 피고인들의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법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준비한 석명서를 제출하자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또다시 트집을 잡았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장변경을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변경의 필요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재판기일 때까지 공소장을 일부라도 바꾸겠다』고 양보했다.
이같은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주일에 2차례의 재판을 하고 밤늦게까지도 재판을 계속하자』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재판부 3자간의 논쟁은 그동안 계속되온 법리논쟁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다.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변호인단의 책략이기도 하다.〈박상렬 기자〉
1996-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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