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씨 빠르면 오늘 영장/김호일 당선자도 소환키로/검찰

김화남씨 빠르면 오늘 영장/김호일 당선자도 소환키로/검찰

입력 1996-04-29 00:00
수정 1996-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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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4·11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5천4백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출국을 금지시킨 무소속 김화남 당선자(경북 의성)를 2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빠르면 이 날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의 회계책임자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됐던 김기철씨(54)도 29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검찰은 구속된 의성발전연구소 고문 박윤서씨(62) 등 지구당 간부들로부터 『김당선자가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원봉사자 등에게 5천4백만원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해김씨 문중 등 유권자들에게 2백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합포)도 29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보고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자민련 함석재 당선자(충남 천안을)를 불러 조사하는 등 3∼4명을 소환,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했다.〈박은호 기자〉
1996-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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