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중 화상 본인책임 30%”/서울고법 판결

“불구경중 화상 본인책임 30%”/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4-29 00:00
수정 1996-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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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경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친구들이 불장난하는 것을 구경하다 화상을 입은 정모군(11)의 가족들이 불을 낸 김모군(11)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군측은 정군의 과실비율 30%를 뺀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휘발성 물질로 불장난을 하던 김군 등에게 정군이 다가가 구경하다 불길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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