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삼풍 이준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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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된 삼풍 회장 이준(74),사장 이한상 피고인(43)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각각 징역 7년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피고인(55)에게는 2백만원만을 뇌물로 인정,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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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피고인(53) 등 서울시 및 서초구청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으며,이영길 피고인(53) 등 삼풍 및 우성건설 관련자 8명에게는 금고 1년∼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박상렬 기자〉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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