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삼풍 이준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6-04-27 00:00
수정 199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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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된 삼풍 회장 이준(74),사장 이한상 피고인(43)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각각 징역 7년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피고인(55)에게는 2백만원만을 뇌물로 인정,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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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피고인(53) 등 서울시 및 서초구청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으며,이영길 피고인(53) 등 삼풍 및 우성건설 관련자 8명에게는 금고 1년∼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박상렬 기자〉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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