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 불쾌”… 변론 참석 안해/헌재 “대법 헌재판결 부정”… 찬·반 팽팽/일부 변호인 절충 중개인… 양자 대응 주목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변론을 가짐으로써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사이의 권한논쟁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대법원관계자들은 이석연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이 사건을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공개변론을 연 점을 불쾌하게 여긴다.
대법은 이미 헌재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문제의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이 아니더라도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등에 따라 재판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둔 상태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의 본질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폈다.
두 기관간의권한논쟁은 최근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격화됐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질거래가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30일 『시행령은 모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관련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실질거래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헌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섭섭하게 여긴다.헌재가 특정 법령에 내린 위헌 또는 합헌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헌재가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때문인지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결정하자는 재판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헌재가 사실상의 4심법원으로 상급기관이 됨으로써 대법관 모두가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약 헌재가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결정한다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등에 따라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결국 국회가 헌법 또는 관련법을 개정해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재는 여론의 비난 등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변호사들은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판례를 바꾸고 헌재 또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두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황진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변론을 가짐으로써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사이의 권한논쟁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대법원관계자들은 이석연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이 사건을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공개변론을 연 점을 불쾌하게 여긴다.
대법은 이미 헌재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문제의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이 아니더라도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등에 따라 재판은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둔 상태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의 본질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폈다.
두 기관간의권한논쟁은 최근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격화됐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질거래가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합헌』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30일 『시행령은 모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관련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실질거래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헌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섭섭하게 여긴다.헌재가 특정 법령에 내린 위헌 또는 합헌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헌재가 설 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때문인지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결정하자는 재판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헌재가 사실상의 4심법원으로 상급기관이 됨으로써 대법관 모두가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약 헌재가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라고 결정한다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 등에 따라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결국 국회가 헌법 또는 관련법을 개정해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재는 여론의 비난 등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변호사들은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판례를 바꾸고 헌재 또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두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황진선 기자〉
1996-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