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등 31개 품목 가격담함 조사/공정위

종이 등 31개 품목 가격담함 조사/공정위

입력 1996-04-25 00:00
수정 199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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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비 등 20개 중점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26개 공산품과 5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31개 주요 가격인상품목에 대해 사업자간 가격인상 담합행위 및 유통단계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25일부터 5월11일까지 15일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합조사 품목은 라면 과자류 식용유 종이 밀가루 우유 배합사료 참고서 목욕료 등 최근 가격변동이 큰 품목중 담합의혹이 있는 9개 품목이며,유통단계조사품목은 유통마진이 높은 숙녀복 화장품 카펫 가구와 가격할인매장에 대한 기존 유통업체의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 모두 7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학원수강료 예식장사용료 이·미용료 시멘트 판유리 맥주 식용유 커피 면내의 조제분유 승용차 폴리에틸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1996-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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