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접종」 피해자에 보상/“과실 불문 국민안심 차원”/복지부

「뇌염접종」 피해자에 보상/“과실 불문 국민안심 차원”/복지부

입력 1996-04-24 00:00
수정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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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고 딸이 숨진 최모씨(43·인천)에게 3천6백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씨가 낸 국가배상 신청은 기각당했고,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최씨가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국가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당시 뇌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연속성 발작,선행 사인은 뇌염으로 돼 있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최씨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검에 응하지 않아 법정보상금의 60%만 지급키로 했다.

이종구 복지부 방역과장은 『이번 보상은 국가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4년 8월 개정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국가배상이나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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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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