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고 딸이 숨진 최모씨(43·인천)에게 3천6백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씨가 낸 국가배상 신청은 기각당했고,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최씨가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국가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당시 뇌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연속성 발작,선행 사인은 뇌염으로 돼 있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최씨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검에 응하지 않아 법정보상금의 60%만 지급키로 했다.
이종구 복지부 방역과장은 『이번 보상은 국가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4년 8월 개정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국가배상이나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94년 4월27일딸(당시 9살)이 학교에서 보건소 간호사로부터 일본뇌염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뒤 21일만에 숨지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인천지구 배상심의회와 중앙배상심의회의 재심에서 잇따라 기각됐다.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최씨가 낸 국가배상 신청은 기각당했고,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최씨가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국가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당시 뇌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연속성 발작,선행 사인은 뇌염으로 돼 있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최씨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검에 응하지 않아 법정보상금의 60%만 지급키로 했다.
이종구 복지부 방역과장은 『이번 보상은 국가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4년 8월 개정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국가배상이나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94년 4월27일딸(당시 9살)이 학교에서 보건소 간호사로부터 일본뇌염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뒤 21일만에 숨지자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인천지구 배상심의회와 중앙배상심의회의 재심에서 잇따라 기각됐다.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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