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샘물 강력 단속/환경부

불법 유통샘물 강력 단속/환경부

입력 1996-04-23 00:00
수정 199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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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2일 「먹는물 관리법」이 새달 1일로 시행 1년이 됨에 따라 그동안 환경영향 평가 등 제조업 허가절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묵인해 온 무허가 업체의 불법 영업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제조업 허가를 얻기 위해 절차를 밟는 25개 무허가 생수업체들은 이 달 말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생수를 시판할 수 없게 된다.

단속 대상은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모든 업체로 ▲허가업체 23개 ▲무허가 업체 67개 ▲수입업체 35개 등 모두 1백25개이다.

1996-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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