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에 변명서 작성/한전측 “행정소송 불사”
【영광=최치봉 기자】 한국전력이 전남 영광에 세우려는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여부는 사법적 판단으로 결판나게 됐다.전남 영광군은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번복불가 방침을 확정했고 한전측은 행정소송 불사 입장를 밝혔다.
전남 영광군은 19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한국전력이 지난달 29일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에 대해 「취소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명서를 작성했다.
영광군은 이같은 내용의 변명서를 감사원 심사청구서와 함께 22일 건설교통부에 보내고 28일까지는 감사원에 접수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심사 청구서와 변명서을 대상으로 위·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갖는다.
【영광=최치봉 기자】 한국전력이 전남 영광에 세우려는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여부는 사법적 판단으로 결판나게 됐다.전남 영광군은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번복불가 방침을 확정했고 한전측은 행정소송 불사 입장를 밝혔다.
전남 영광군은 19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한국전력이 지난달 29일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출한 감사원 심사청구서에 대해 「취소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명서를 작성했다.
영광군은 이같은 내용의 변명서를 감사원 심사청구서와 함께 22일 건설교통부에 보내고 28일까지는 감사원에 접수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심사 청구서와 변명서을 대상으로 위·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갖는다.
1996-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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