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보고서 작성 감사도 손배책임/대법원 판결

거짓보고서 작성 감사도 손배책임/대법원 판결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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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이를 믿고 거래한 금융기관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감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9일 엘지신용카드가 (주)흥양의 전 감사 김석동씨(부천시 남구 괴안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6-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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