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시장」 주민이 행소/채석장 연장허가 취소 요구/경남 거제

「공약시장」 주민이 행소/채석장 연장허가 취소 요구/경남 거제

입력 1996-04-20 00:00
수정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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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강원식 기자】 민선시장이 선거공약을 어겼다며 주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 양정,수월,제산 3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양정석 산반대추진위(위원장 김정희·63)는 19일 조상도 거제시장이 지난 6·27지방선거때 마을 인근의 채석장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연장허가를 해주었다며 최근 부산고법에 조시장을 상대로 채석장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조시장이 선거당시 당선되면 마을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공약 해놓고 당선된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채적장 연장허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1996-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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