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8일 소금 수입자유화에 따라 폐전되는 천일염 제조업자에 ㏊당 최고 1천66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 최고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실직대책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오는 22일 입법예고한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7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폐전하는 2㏊이하의 천일염제조업자 가운데 육지염전은 1천66만원,도서염전은 1천3백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비는 염전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화,2㏊∼5㏊의 육지염전은 9백77만원,도서염전은 1천2백38만원을,20㏊∼30㏊의 육지염전은 7백10만원,도서염전은 9백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염전 면적이 30㏊를 넘으면 초과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임태순 기자〉
지원비는 염전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화,2㏊∼5㏊의 육지염전은 9백77만원,도서염전은 1천2백38만원을,20㏊∼30㏊의 육지염전은 7백10만원,도서염전은 9백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염전 면적이 30㏊를 넘으면 초과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임태순 기자〉
199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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