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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줄이게 수출때 상계정부는 내년 7월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금은 관세환급 제도에 의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한 뒤 상품으로 가공해 수출시 원재료 소요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되돌려 줌으로써 기업에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환급특례법을 이같이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관세환급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처음부터 관세를 부과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은 뒤 수출시 원재료 소요량에 따라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종의 징수유예제도를 말한다.
재경원은 또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원재료 소요량을 기업이 자진신고한 뒤 나중에 확인만 할 방침이다.지금은 정부기관이 원재료 소요량을 계산해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를 전산화해 제출서류를 줄이는 등 환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수출액 1천2백50억5천8백만달러중 환급금액은 15억7천6백만달러로 1.26%였다.〈오승호 기자〉
199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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