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간부 9명/회사건물 전대 방치/감사원,문책 요구

담배공사 간부 9명/회사건물 전대 방치/감사원,문책 요구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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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7일 회사 부동산의 무단 전대를 방치한 책임등을 물어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위간부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전매사업 재산관리실태 감사결과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등 3개기관은 보유건물 8개와 부지 3만9천㎡를 담배인삼공제회등에 임대했으나 임차인들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건물을 3∼4단계에 걸쳐 무단 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서동철 기자〉

199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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