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조산사/7개월 자격정지/복지부,경찰에 고발

태아 성감별 의사·조산사/7개월 자격정지/복지부,경찰에 고발

입력 1996-04-16 00:00
수정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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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태아의 성을 감별해준 의사 김홍국씨(40·서울 강동구 암사동 488·김홍국 산부인과 원장)와 조산사 권종순씨(57·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79의 101)를 의료법 위반으로 각 7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의료법에는 성을 감별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에게 전화를 하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태아가 딸임을 암시,인공유산을 유도했다.권씨는 자궁경부의 색깔이나 태아의 위치만 진찰해 딸·아들을 판정하다 적발됐다.

태아의 성감별의료인이 자격정지 7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김씨는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성감별을 이유로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90년 성감별의료인 10명을 적발했으나 모두 15일이내의 면허정지처분만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아들낳는 비법을 선전하며 환자를 진료하다 효과를 못본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수원시 장안구 김모산부인과 원장에게 1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6-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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