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4일 가정파괴범 오수현 피고인(34·절도 등 전과 5범)에게 강도살인·강도강간 미수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심지어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남편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심지어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남편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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