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사업다각화… 잇단 「주력기업 철회」 요청/통산부투자승인제 폐지로 실효성 감소·이달말 협의회서 「방향」 제시할듯
「변경」과 「철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통상산업부가 고민에 빠졌다.해석여부에 따라 재벌정책의 근간인 업종전문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숙제를 던진 곳은 금호그룹 대림그룹 고합그룹 등 3개사.이들은 각각 자사의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고합물산 등 3개업체를 주력기업에서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력기업은 업종전문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선정,경영자원을 집중해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주력업종과 주력기업에는 당연히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꾸기가 쉬워진다.현재 재벌들은 은행에서 은행 총대출금의 일정 규모이상을 차입할 수 없게 돼 있다.여신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그러나 주력기업은 여신관리 규제대상에서 빠진다.
주력기업은 또 출자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가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주력업종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효성은 많지 않다.
이처럼 정부는 재벌 주력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굴레를 벗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대림 등 3대그룹은 왜 주력기업으로 누릴수 있는 특전을 마다하고 주력기업신청을 철회했을까.
한마디로 말해 주력기업으로 얻는 혜택보다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수 없도록 출자총액을 제한,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고 있다.그러면서 재벌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중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대기업 계열사중 주력기업이 아닌 회사로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 미만이고,내부지분율이 15% 미만이며,자기자본 비율이 20%이상인 상장법인이 해당된다.
이번에 주력기업 철회를 요청한 기업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여신관리 제한보다 출자총액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것이다.경쟁력 배양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은 곤혹스럽다.표면적으로는 잣대가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3년안에 주력기업을 변경할수 없다는 규정은 있으나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업종전문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데 있다.
업종전문화는 통산부가 삼성그룹의 승용차진출을 허용해주면서 한차례 상처를 입었다.재벌에 대해 신규사업 진입보다 간판스타를 육성해달라고 했던 통산부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가 시행되면서 주력기업에 주어지던 당근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재정경제원이 10대 그룹의 기업투자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업종전문화 유인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 업종전문화에 대해 학계,재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찬성론자들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사업다각화가 세계적 경영흐름임에도 불구,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지는 발상이라며 비판한다.같은 업종에서 주력기업과 비주력기업간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산부는 이러한 안팎의 시선을 의식,우선 이달말 업종전문화 협의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철회신청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제2,제3의 주력기업 철회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년전 주력기업을 선정했을 때 기업들 나름대로 주력기업 또는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이면 업종전문화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을 예견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어차피 연말이 되면 주력기업 지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때 이달말 열리는 업종전문화 협의회 회의결과가 향후 업종전문화 개선방향의 시금석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임태순 기자〉
「변경」과 「철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통상산업부가 고민에 빠졌다.해석여부에 따라 재벌정책의 근간인 업종전문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숙제를 던진 곳은 금호그룹 대림그룹 고합그룹 등 3개사.이들은 각각 자사의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고합물산 등 3개업체를 주력기업에서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력기업은 업종전문화정책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선정,경영자원을 집중해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주력업종과 주력기업에는 당연히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꾸기가 쉬워진다.현재 재벌들은 은행에서 은행 총대출금의 일정 규모이상을 차입할 수 없게 돼 있다.여신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그러나 주력기업은 여신관리 규제대상에서 빠진다.
주력기업은 또 출자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가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주력업종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효성은 많지 않다.
이처럼 정부는 재벌 주력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굴레를 벗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대림 등 3대그룹은 왜 주력기업으로 누릴수 있는 특전을 마다하고 주력기업신청을 철회했을까.
한마디로 말해 주력기업으로 얻는 혜택보다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수 없도록 출자총액을 제한,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고 있다.그러면서 재벌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중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대기업 계열사중 주력기업이 아닌 회사로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 미만이고,내부지분율이 15% 미만이며,자기자본 비율이 20%이상인 상장법인이 해당된다.
이번에 주력기업 철회를 요청한 기업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여신관리 제한보다 출자총액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것이다.경쟁력 배양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은 곤혹스럽다.표면적으로는 잣대가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3년안에 주력기업을 변경할수 없다는 규정은 있으나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업종전문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데 있다.
업종전문화는 통산부가 삼성그룹의 승용차진출을 허용해주면서 한차례 상처를 입었다.재벌에 대해 신규사업 진입보다 간판스타를 육성해달라고 했던 통산부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가 시행되면서 주력기업에 주어지던 당근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재정경제원이 10대 그룹의 기업투자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업종전문화 유인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또 업종전문화에 대해 학계,재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찬성론자들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사업다각화가 세계적 경영흐름임에도 불구,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방식은 시대에 뒤지는 발상이라며 비판한다.같은 업종에서 주력기업과 비주력기업간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산부는 이러한 안팎의 시선을 의식,우선 이달말 업종전문화 협의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철회신청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제2,제3의 주력기업 철회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년전 주력기업을 선정했을 때 기업들 나름대로 주력기업 또는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이면 업종전문화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을 예견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어차피 연말이 되면 주력기업 지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종전문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때 이달말 열리는 업종전문화 협의회 회의결과가 향후 업종전문화 개선방향의 시금석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임태순 기자〉
1996-04-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