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15대 총선에서 통합선거법을 적용한 결과 일부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선거법 연구전담팀을 구성,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현역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활동 시기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또 비교적 적게 들면서도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지 않을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 규정을 고쳐 선거운동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현역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의정활동보고회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활동 시기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또 비교적 적게 들면서도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지 않을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 규정을 고쳐 선거운동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996-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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