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덕규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국민회의 김덕규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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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0일 국민회의 김덕규 후보(55·중랑을)가 지난해말부터 음성 자동송신기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김후보는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426호에 음성 자동송신기를 설치한 뒤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병철 기자〉

1996-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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