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투표소 5백m 밖에서만 실시 허용(4·11가이드)

출구조사/투표소 5백m 밖에서만 실시 허용(4·11가이드)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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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마감시간까진 결과 공표 금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선거인이 투표를 한뒤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언론사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누구에게 찍었느냐」고 물어 개표전에 결과를 공개한 사례가 많아 지난해 12월 선거법을 개정,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투표소로부터 5백m 밖에서만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선거에서는 출구조사가 금지된다.

그렇더라도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뒤 언론사의 조사에 응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언론사가 유권자에게 투표 내용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199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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