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이귀남 부장검사)는 8일 소환에 불응한 국민회의 국창근 후보(전남 담양·장성)를 곧 재소환키로 했다.
또 국후보가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후보가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6-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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