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막연한 표현 대폭 규제
올 상반기중에 「그린」이나 「청정」 「저공해」 등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소비자를 기만하는 환경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기업이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점을 역이용,환경관련광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 안은 사업자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위해 표시나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그린」이나 「저공해」 「청정」 「재활용물질」 「쓰레기감소」 「오존층보호」 「에너지효율적」 등의 경우처첨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오승호 기자〉
올 상반기중에 「그린」이나 「청정」 「저공해」 등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소비자를 기만하는 환경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기업이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점을 역이용,환경관련광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 안은 사업자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위해 표시나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그린」이나 「저공해」 「청정」 「재활용물질」 「쓰레기감소」 「오존층보호」 「에너지효율적」 등의 경우처첨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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