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연내 법개정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신한국당은 현재 20%인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을 30%이상으로 높이고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낼 세금을 50만원 범위에서 20% 깎아주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또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그이상으로 낮아질 수 없는 세율로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실효세율이 12%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에도 최저한 세율에 묶여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신한국당은 현재 20%인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을 30%이상으로 높이고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낼 세금을 50만원 범위에서 20% 깎아주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또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그이상으로 낮아질 수 없는 세율로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실효세율이 12%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에도 최저한 세율에 묶여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996-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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