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조직원 살해 폭력배 징역 15년/서울고법 선고

상대조직원 살해 폭력배 징역 15년/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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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영등포의 폭력조직 「북부동파」 행동대원 반종진 피고인(24)과 행동대장 이승환 피고인(33)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15년과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피고인은 지난 94년 8월 행동대원 1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4거리에서 흉기와 각목 등으로 「불출이파」 행동대장 오일씨(당시 23세)를 살해한 혐의로,이씨는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조작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6-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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