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리콜제」 10월 전면실시/복지부/「위해평가위」 신설

「식품리콜제」 10월 전면실시/복지부/「위해평가위」 신설

입력 1996-04-05 00:00
수정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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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용기·포장 등 모든 품목 확대/당초계획 앞당겨… 「회수 공표문」 게재

오는 10월1일부터 식품회수(리콜)제도가 전면실시된다.유제품 및 식육가공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식품리콜제의 시행방안이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학계·업계·소비자단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규칙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복지부 식품관리과장은 『지난 연말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때는 리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해요소가 언제,어느 품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전품목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위해요인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이다.

회수하는 상황은 두가지다.식품 등을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황이 첫번째다.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또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지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일반상황이 두번째다.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식품위해평가위원회」가 리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회수담당관이 제품의 폐기 등 회수절차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위해식품을 팔다 자진회수 또는 정부로부터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업주는 2일이내에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와 1개이상의 전국방송에 「회수공표문」을 실어야 한다.〈조명환 기자〉
1996-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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