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게임 흉내 급우 집단폭행/고교생 4명 영장

전자오락게임 흉내 급우 집단폭행/고교생 4명 영장

입력 1996-04-05 00:00
수정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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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4일 이모군(16) 등 서울 P공고 2학년 학생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16일 하오 4시쯤 학교 실습실에서 같은 반 황모군(16)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지난해 8월부터 교사의 눈을 피해 15차례에 걸쳐 황군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지난 2일 하오 4시쯤 교실에서 폭력적인 전자오락게임을 흉내내 돌아가면서 황군의 몸을 발로 7∼8차례 때린 뒤,『아프냐』고 묻고 황군이 더 맞을 것을 겁내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더 맞아야 한다』며 20여차례 더 때려 늑골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황군이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없어,이유 없이 혼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6-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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