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외언내언)

법정관리(외언내언)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6-04-05 00:00
수정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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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법정관리인 이상용)이 법원 모르게 불법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내리는 특별조치다.법정관리기업이 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부채상환이 10년동안 동결되며,세금도 감면된다.법정관리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을 하나라도 살려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하청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62년 도입된 법정관리는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에 해당된다.그같은 특혜문제로 인해 부실기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때문에 법정관리문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중 중도에 부도를 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서주산업과 같이 불법어음을 발행하는 사례마저 있다.

의류업체인 논노의 경우 지난 9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3년만인 지난해 11월 또다시 부도를 낸 바 있다.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한국벨트는 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당한 후 2심인 고등법원에서 법정관리허가를 받았으나 법정관리가 개시된 뒤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가전기기 생산업체인 흥양은 법정관리를 받은 후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수지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물론 법정관리가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듣는 기업도 있다.보루네오가구는 92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해부터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보루네오가구는 법정관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정관리기업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업회생보다는 채무동결 등 특혜만을 노리고 있다.그러므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만 법정관리를 허가하고 법정관리인도 엄격한 자격기준을 거쳐 선정해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
1996-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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