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강원식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일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조용래(28·밀양시 부북면)·조용철(51·밀양시 산동영농조합장)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김정렬(34)·신창만(37)씨와 이들에게 부탁과 함께 돈을 준 신한국당 밀양지구당(위원장 서정호)사무국장 김상문씨(53)를 각각 수배했다.
또 달아난 김정렬(34)·신창만(37)씨와 이들에게 부탁과 함께 돈을 준 신한국당 밀양지구당(위원장 서정호)사무국장 김상문씨(53)를 각각 수배했다.
1996-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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