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월말께 제정키로

납세자 권리헌장 월말께 제정키로

입력 1996-04-04 00:00
수정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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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가 금지되고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이달말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통보하고,국세청이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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