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1% 부가세 감면/국세청 신고 요령

신용카드 매출 1% 부가세 감면/국세청 신고 요령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6-04-04 00:00
수정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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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2배로… 금전등록기 공제 폐지/불성실 신고 「시정기회제」 신설

신용카드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두배로 늘어난다.반면 금전등록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어진다.또 종전에는 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1기(1∼6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요령」을 발표했다.이번 예정 신고 때부터는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 중 1%를 부가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종전까지의 감면율은 0.5%였다.

슈퍼마켓 등에서 금전등록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없앴다.종전에는 0.5%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신고내용에 포함되는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면 종전에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1%,법인은 2%의 가산세를 각각 냈지만 이번 예정 신고 때부터는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없어졌다.

사업장 규모,업종별 경기 현황,전산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오는 7월의 1기 확정신고 때 시정해 신고할 기회를 주는 「자기시정기회」 제도를 신설했다.확정신고 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오는 25일까지의 예정신고 납부기간에는 신고대상자는 1∼3월의 매출액을 실적에 따라 신고해 세금을 내면 되고,과세특례자와 직전기(95년 2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직전기의 확정신고 때 낸 부가세의 절반을 내면 된다.이번의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모두 1백36만명이다.〈곽태헌 기자〉

◎예정신고 요령 문답/연매출 3억미만 산매·음식업자 등 대상/미신고·환급액 과다책정땐 10% 가산

이번의 부가세 예정신고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액의 1%를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등 신고 납부가 다소 달라졌다.부가세 신고요령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산매업과 음식·숙박업,이·미용업,여객운송업을 하는개인사업자여야 한다.창고업과 대리·중개업 등은 전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과 내야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돌려받을 세액(환급세액)을 많게 신고하면 내야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개인은 매출액의 1%,법인은 2%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때에는 실적대로 매출액을 신고해 세금을 내는 「신고대상자」와 직전기(95년 2기)의 확정신고 때 낸 세금중 절반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고지대상자」로 나뉜다.

­신고대상자와 고지대상자는.

▲신고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95년 2기(7∼12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일반 사업자(부동산 임대업과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는 3천7백50만원 이상),1∼3월중 신규로 사업을 한 사업자다.고지대상자는 95년 2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일반 사업자와 지난해의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특자중 95년 2기에 낸 세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고지대상자는 무조건 직전기에 낸 세금의 절반을 내야하나.

▲그렇지 않다.사업부진으로 1∼3월의 매출액이 직전기의 25%에 미달하거나 수출 및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미리 환급을 받으려면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종전에는 예정신고를 받은 뒤 불성실 신고자의 대부분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나,이번부터는 다음 확정신고 때에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이 때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곽태헌 기자〉
199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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