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일 총선의 상대방 후보가 재산을 은닉,공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성북갑지구당 청년부장 박근용씨(32)와 선정래씨(43)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허위사실 공표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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