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 횡령/서울시 공무원 영장

공금 4억 횡령/서울시 공무원 영장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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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3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일 조달청에 자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공금 4억여원을 관리계좌에서 무단 인출,가로챈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소속 김재렬씨(37·8급)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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