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소 가공식품 수입금지/광우병 예방책

영국산 소 가공식품 수입금지/광우병 예방책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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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립스틱 등 화장품 44종 함께

광우병(BSE)파문과 관련,보건복지부가 영국과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류와 의약품·화장품·의약 부외품에 2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광우병의 발생국인 영국이 쇠고기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영국산 쇠고기 및 관련제품에 수출금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요르단 등도 이미 같은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관세청을 비롯,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한국 화장품공업협회·한국제약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이 조치는 EU측의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햄이나 소시지 등 영국산 쇠고기의 가공품이 국내로 수입된 적이 없으며 현재 통관계류 중인 물량도 없다고 밝혔다.

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송아지 흉선의 추출물을 이용한 면역증강제인 「치모모둘린」제제와 인슐린제제 등이 있다.화장품으로는 내장의 글리세린을 이용한 립스틱과 파운데이션 등 향수를 제외한 44종이다.

의약품의 경우 구주제약이 지난 94년 1월 치모모둘린 제제 30㎏을 원료로 영국에서 수입해 「앤티박스」 캅셀과 시럽을 제조,판매한 적이 있다.병후 회복을 위해 쓰는 약이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보로 지난 93년 1월4일부터 「유럽지역으로부터」 소의 조직에서 얻은 원료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어 수입의약품 등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크림과 로션 등 종별허가를 받아 제조되고 있는 화장품도 안전성이 증명된,수출국 정부의 제조판매증명서(FSC)를 얻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해 광우병의 전염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화장품은 소의 유지로부터 얻는 글리세린을 원료로 쓰나 식물성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의약 부외품인 치약 역시 영국으로부터는 수입하지 못한다.〈조명환 기자〉
1996-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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