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례 고발땐 포상약속도 안돼/컴퓨터전화연결해 공약안내 못해/버스 개조한 선거사무소 규정 위반
기발한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할 선관위가 고민에 빠졌다.
다른 선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은 주로 선거운동대행사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대행사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데다 후보들도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의식,특이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판단이 비교적 쉬운 것도 있다.즉석 퀴즈대회를 열어 경품을 주거나 폐식용유를 이용한 경품을 주는 경우.이는 기부행위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연설장에서 국기를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 같은 이 행위도 불법이다.완장이나 표찰·어깨띠 등만 허용된다는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품이 없는 노래자랑은 위법이냐는 것은 판단이 어렵다.그러나 경품이 없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면 위법이다.노래자랑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마련이므로 연설 또는 대담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조항에 걸린다.
카드섹션을 청중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의 배부로서 위법하다는 입장.선관위는 계도와 홍보로 카드섹션은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원들이 얼굴 등 자신의 몸에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을 그려 넣는 경우는 일단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그 근거는 시설물 설치 금지규정의 시설물로 볼 수 없어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구당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사물놀이패나 치어리더·무용단을 데리고 다니며 공연하는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은 전문연예인의 공연인지와 돈을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두고 있다.전문연예인인지는 협회회원증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을 낼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더욱이 전문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후보자를 위한 공연의 대가를 받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합법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관광버스를 개조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두어야한다는 규정에 벗어나지만 연설·대담용 차량인 경우는 괜찮다고 한다.그러나 실제로 두 경우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컴퓨터에 전화를 연결해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 녹음된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의례적인 인사말만하면 무방하지만 공약 등의 선거운동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관위에는 이런 내용의 적법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백통씩 걸려오고 있어 단속에 앞서 법해석에 부심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기발한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할 선관위가 고민에 빠졌다.
다른 선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은 주로 선거운동대행사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대행사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데다 후보들도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의식,특이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판단이 비교적 쉬운 것도 있다.즉석 퀴즈대회를 열어 경품을 주거나 폐식용유를 이용한 경품을 주는 경우.이는 기부행위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연설장에서 국기를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 같은 이 행위도 불법이다.완장이나 표찰·어깨띠 등만 허용된다는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품이 없는 노래자랑은 위법이냐는 것은 판단이 어렵다.그러나 경품이 없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면 위법이다.노래자랑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마련이므로 연설 또는 대담외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조항에 걸린다.
카드섹션을 청중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일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의 배부로서 위법하다는 입장.선관위는 계도와 홍보로 카드섹션은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원들이 얼굴 등 자신의 몸에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을 그려 넣는 경우는 일단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그 근거는 시설물 설치 금지규정의 시설물로 볼 수 없어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구당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약속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사물놀이패나 치어리더·무용단을 데리고 다니며 공연하는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은 전문연예인의 공연인지와 돈을 내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두고 있다.전문연예인인지는 협회회원증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을 낼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더욱이 전문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후보자를 위한 공연의 대가를 받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합법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관광버스를 개조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두어야한다는 규정에 벗어나지만 연설·대담용 차량인 경우는 괜찮다고 한다.그러나 실제로 두 경우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컴퓨터에 전화를 연결해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 녹음된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의례적인 인사말만하면 무방하지만 공약 등의 선거운동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관위에는 이런 내용의 적법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백통씩 걸려오고 있어 단속에 앞서 법해석에 부심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6-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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