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이후 정권찬탈행위 규명/4차 공판 쟁점

「12·12」이후 정권찬탈행위 규명/4차 공판 쟁점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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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설치 “내란의 과정”­“합법” 공방/최 대통령 하야 신군부 강압여부 초점

5·17 및 5·18 사건이 내란인지 여부를 가리는 4차 공판도 검찰과 피고인간의 뜨거운 공방 속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12·12사건 이후 「시국수습방안」 작성에서부터 81년 1월24일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신군부측의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행위라는 점을 추궁했다.

피고인들은 『불안한 정국과 안보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행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관되게 부인했다.변호인들도 『당시 조치는 최규하대통령이 행한 국정행위로,내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추궁에는 『모른다』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검찰의 추궁 내용을 간추린다.

▷K공작계획◁

80년 2월 보안사 정보처에 설치된 언론대책반에서 언론계를 통제,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안.이를 통해 기성 정치인들의 경쟁을 왜곡하고 최대통령 정부의 허약성을 강조했다.

▷시국수습◁

방안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신군부측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데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80년 5월 전피고인의 지시로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인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 등 3명이 ▲계엄확대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작성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신군부가 취한 첫 조치.검찰은 이를 내란의 시발점으로 본다.비상계엄 전국확대는 80년 5월17일 상오 11시 국방부에서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일부 참석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됐다.

▷국무회의장에 병력배치◁

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의 의결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장 주변에 수경사령관인 노피고인이 30경비단 병력 3백42명과 장갑차 4대를 배치,출입자를 통제했다.회의장 계단과 복도에도 무장한 병력을 1∼2m 간격으로 세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요인사연행◁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수경사의 헌병단 병력을 동원해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 김대중씨와 공화당 총재 김종필씨 등 정계인사를 체포,정치활동을중지시켰다.

▷국보위 설치◁

80년 5월19일 전피고인이 최대통령에게 비상기구 설치를 건의해 5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 기구이다.행정부를 통제하며 국정을 수행하는 혁명평의회 성격의 비상 권력기구로,대통령을 무력화시킨 내란의 주요 과정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피고인측은 대통령의 재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기구라고 반박한다.

▷최대통령 하야◁

80년 8월16일 최대통령의 하야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그해 7월 전피고인이 『최대통령이 나에게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노피고인에게 말한 것을 계기로 최대통령의 하야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전피고인은 8월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9월1일 취임했다.

▷언론 통폐합◁

80년 10월 초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씨 등에 의해 작성된 통폐합안에 따라 언론사 사주들을 보안사로 불러 강제로 포기각서를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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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회해산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신당창당 추진 등도 내란 혐의를 따지는 쟁점이다.〈박홍기 기자〉
1996-04-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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