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확산돼야 한다/노장탁(공직자의 소리)

「민원후견인제」확산돼야 한다/노장탁(공직자의 소리)

노장탁 기자 기자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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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주민편의 위해 적극적 행정 펴야/국민은 불편 성토보다 민원창구 친절 격려를

문민시대에 들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중의 하나가 민원행정의 혁신이다.

각급 행정기관,특히 자치단체들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제도와 절차를 개선 또는 간소화하는 한편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청 문턱이 높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아직도 민원이 시원스레 처리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내무부에서는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지난해말부터 민원후견인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민원후견인제도란 일선 시청의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 1만3천여명을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에서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대리해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상담을 하고 복잡한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해 미비사항을 보완해 주고 있다.장애 요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처리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도 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신선한 정책발상이라는 주변의 반응이 있었다.서울 면목동에서 조그마한 봉제공장을 시작한 이모씨는 두달만에 허가가 날까 하는 의구심으로 공장시설 허가를 신청했다.민원을 접수한 이씨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민원창구 담당자의 말을 반신반의한 채 분주히 뛰어다녔다.그러던 어느날 「허가장을 찾아가세요」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구청에 한번 찾아가 민원을 접수한지 열흘만이었다고 한다.이제 민원에도 서비스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 그동안 민원은 신청입증주의에 따라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서류를 보완하고 준비하는 등 관련 부서를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했다.그러나 행정이 국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시작한 지금은 ▲행정기관 보유자료는 민원처리기관 입증으로 ▲기타 사소한 보완 서류도 후견인 등 공무원이 보완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민원후견인제도로 그동안의 민원행정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식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한편 민원처리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는 계기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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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민원행정의 세계화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고 있는 「더 친절하고 더 빠르게 처리되는 민원」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확산시킬 것이다.국민들도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길 부탁한다.「한번 칭찬을 받은 용기는 무덤까지 간다」는 서양속담을 빌리지 않더라도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내무부 주민과장>
199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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