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사전억제 역점”/김인호 공정위장

“불공정행위 사전억제 역점”/김인호 공정위장

입력 1996-04-02 00:00
수정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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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행정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15주년과 장관급 부서로의 위상강화를 계기로 업무쇄신 차원에서 고객만족 행정시스템을 구축,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기관의 법령개정시 현재 공동행위(담합)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자수 제한으로 국한돼 있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대상을 진입제한 등 모든 경쟁제한적 법령으로 확대,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사전억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거래제도 도입 1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업무쇄신계획을 발표,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를 체질화하고 심판행정 및 민원처리절차를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하며 업무처리의 전문·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업무협의 확대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사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다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가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김선옥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정길 사무처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고객만족 추진위원회를 이날짜로 설치·운영하고,민간기업의 이미지 통합(CI)개념을 도입해 대국민 친근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1996-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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