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이기철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1일 신한국당 밀양시지구당(위원장 서정호)위원장 보좌관 설창헌씨(33·밀양시 가곡동)와 당원 정순기씨(34·여),이옥이씨(35·여)등 3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진덕씨(42)와 박정희씨(35)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설씨는 지난 6일 신한국당 밀양시 지구당 개편대회를 하루 앞두고 부녀자들을 동원해달라며 정씨에게 1백만원을 전달했고 정씨는 이 가운데 70만원을 부녀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3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설씨는 지난 6일 신한국당 밀양시 지구당 개편대회를 하루 앞두고 부녀자들을 동원해달라며 정씨에게 1백만원을 전달했고 정씨는 이 가운데 70만원을 부녀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3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1996-04-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